‘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수정 2018-01-19 22:39
입력 2018-01-19 22:30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 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이례적 액수의 홍보 용역 계약 등을 고려하면 연임 청탁과 대가 지불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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