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연루 국제신문 사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김정한 기자
수정 2017-12-22 23:39
입력 2017-12-22 22:28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사)는 22일 차 사장에 대한 선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씨의 지위,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 사장은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만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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