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누리꾼 “이게 나라냐” 분노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21 15:43
입력 2017-12-21 15:10
서울신문 DB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조씨는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램프 리턴) 지시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성토가 이어졌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네이버 아이디 wkdr****), “이게 나라냐”(just****), “과연 일반시민이 했어도?”(musc****), “갑질은 허용하나보군”(yama****)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타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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