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 한국당 배덕광 1심 6년형
김정한 기자
수정 2017-08-04 23:37
입력 2017-08-04 22:34
연합뉴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포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천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는 등 죄가 무겁다”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인 김모(65) 전 포럼부산비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3년 6개월, 정기룡(60) 전 부산시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허 전 시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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