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대법서 집행유예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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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7-04-28 14:05
입력 2017-04-28 14:05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당시 23세)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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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은 박 전 의장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박 전 의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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