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횡령’ 인강원 원장 징역 2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1-08 00:34
입력 2016-01-07 22:12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로 불렸던 서울 도봉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원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7일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 보조금 13억 7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2013년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최모(58·여)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6-01-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