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수정 2015-02-21 10:28
입력 2015-02-21 10:28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광주광역시에 있는 S물류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였다. 이씨를 비롯해 20명의 탁송기사가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 맡았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탁송기사들은 통상 오후 5시께 사무실에 나와 차를 배정받은 뒤 밤에 출발해 다음날 아침 차량을 넘겨주고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했다. 같은날 오후 4시께 사무실에 도착해 차량인수증을 내고 다시 새로운 배차봉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매월 20대가량 배송해 160만∼210만원을 받았다.
1년7개월가량 신차 탁송 업무를 해오던 이씨는 2012년 2월 어느 날 새벽 1톤 화물차를 맡아 강원도로 향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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