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 줄사퇴, 공직자윤리법 탓?
수정 2015-01-19 04:44
입력 2015-01-18 23:56
3월 고위 법관 로펌행 규제 강화… 법시행 전 변호사 취업 고려한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지법 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법 부장판사 등 중견 법관들의 줄사퇴는 3월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아 퇴직 후 대형 로펌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왕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이 최적인 셈이다.
취업 제한 규정이 엄격해진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3월 31일 시행된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 등 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들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고위 법관들이 대거 퇴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고위 법관은 2~3명 정도로 지난해 6명, 2013년 8명에 비해 줄었다. 상고법원 설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고법 부장급 중에서 충원될 수 있다”며 “평생법관제 도입 등으로 평생 판사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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