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운영 비리 ‘해피아’가 진두지휘
수정 2014-10-21 02:06
입력 2014-10-21 00:00
수입조작 국가보조금 65억 챙겨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이명신)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 국가보조금 6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해수부에서 4급으로 퇴직한 박씨는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했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박씨 업체는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2011년 운영 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이용해 수입을 51%로 조작, 보조금 28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37억원을 챙겼다. 함께 구속 기소된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대가로 물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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