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귀가 돕던 동료에게 1억 배상 책임
수정 2014-10-03 04:16
입력 2014-10-03 00:00
업고 가다 넘어져 후두부 골절
박씨 등은 2012년 3월 서울 사당동에서 회식을 가졌다. 오후 11시쯤 박씨는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직속 상사인 최 과장 등도 역시 취한 상태였지만 박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박씨를 업고 박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며 박씨의 머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거나 박씨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박씨는 후두부 골절 등으로 장기간 입원해야 했다. 같은 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박씨는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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