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차량 추돌 6명 사망…화물차 운전자 ‘금고4년’
수정 2014-04-08 16:28
입력 2014-04-08 00:00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은 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울산시 울주군에서 교통정체로 서 있던 앞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 이 차에 타고 있던 두 가족 6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형 화물차는 갑자기 멈추기 어렵고 적재화물 자체가 다른 차량 탑승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로 두 가족 구성원 대부분 사망하고, 유족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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