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대법 “일시적 다주택 중과세 부당”
수정 2014-03-12 04:48
입력 2014-03-12 00:00
대법원은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투기 목적 여부나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인지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김씨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주공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2007년 8월에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다섯 달 뒤에 팔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광진구 아파트 매매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매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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