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야근 후 사망 휴게소 직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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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30 00:30
입력 2014-01-30 00:00
평소보다 손님이 3배 정도 급증하는 추석 연휴 근무를 마친 뒤 쓰러져 숨진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 근무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 윤모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 근무가 간질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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