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매출액 축소 30억 탈세
수정 2013-12-23 00:24
입력 2013-12-23 00:00
법인소득 줄여 탈루 혐의 기소
국내 미술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홍송원(60·여) 서미갤러리 대표가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며 매출가액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3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축소·누락하거나 원가를 임의 기재하는 등 고의로 법인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에 이용된 작품 중에는 미국의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사이 톰블리의 ‘세테벨로’, 장 뒤뷔페의 ‘메타그래픽 흉상’ 등 작품당 수십억원에 거래되는 고가의 미술품들도 있었다. 페인팅 11은 2011년 검찰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수사하며 그의 자택 식당에서 발견했던 작품으로 시가 5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대표는 또 해외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며 수입가를 축소·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 3~4차례 검찰 소환에서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뒤늦게나마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의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겨뒀다. 검찰은 홍 대표가 CJ그룹 측과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미갤러리와 CJ 그룹 간 미술품 거래 규모가 총 200여건으로 액수만 1000억원대에 달하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내용이 방대해 국세청에 수사자료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이 고발 대상을 선별, 통보하면 검찰은 다시 관련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홍 대표는 재계 비자금 조성에 개입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홍 대표는 2008년 삼성특검 사건과 2011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오리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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