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정보 유출’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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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8 00:20
입력 2013-12-18 00:00

법원 “범죄혐의 정도 등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렵다”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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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오영(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밤 12시 직전 ‘OK 민원센터 김모 팀장이 제3의 인물에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팩스로 보냈다는데 맞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당초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 전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국장의 이름이 왜 나왔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조 국장 역시 조 전 행정관의 의뢰 내용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심리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13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채군의 가족부 조회·열람을 부탁하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제3의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족부 전산조회 기록과 조 전 행정관 등의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조 전 행정관이 진술을 번복한 데다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점 등이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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