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정보 유출’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13-12-18 00:20
입력 2013-12-18 00:00
법원 “범죄혐의 정도 등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렵다”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당초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 전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국장의 이름이 왜 나왔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조 국장 역시 조 전 행정관의 의뢰 내용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심리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13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채군의 가족부 조회·열람을 부탁하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제3의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족부 전산조회 기록과 조 전 행정관 등의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조 전 행정관이 진술을 번복한 데다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점 등이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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