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기 다소 시간 걸릴 듯
수정 2013-12-17 09:34
입력 2013-12-17 00:00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낸 법인 설립 등기 신청 관련 문서가 1천쪽에 가까운데 대부분이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15억원 안팎의 비용에 관한 입증서류이다.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할 예정인 코레일은 출자금 가운데 15억원을 이 설립비용으로 갈음할 계획이다.법원은 설립비용 인가를 위해 15억원이 실제 설립 준비과정에 쓰였는지 등을 코레일이 제출한 서류와 일일이 대조해가며 확인해야 한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비용 집행항목이 워낙 많고 서류도 방대해 확인에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확인 과정에서 추가 자료도 상당히 요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립비용 인가만 나면 등기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설립비용 인가는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전지법은 철도노조가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의가 무효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도 맡고 있는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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