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영주 의원직 상실
수정 2013-12-13 00:00
입력 2013-12-13 00:00
당선무효형 징역 10개월 확정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이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김 의원은 수일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선거 비용으로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자리를 주겠다”는 심상억(55) 당시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게 선거비용 대여를 요구하다 구속 기소된 심 전 원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황인자(58)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선진당 비례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으며, 의원직 승계는 원래 당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 정신여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으며, 여성부 권익증진 국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역임한 뒤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 통보와 중앙선관위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의원 신분을 갖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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