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재, 고용·사용 사업주 모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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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09 00:00
입력 2013-12-09 00:00

원청회사도 보호의무 첫 판결…대법 “손해배상금 함께 지급”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원청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회사뿐만 아니라 원청회사에도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로 향후 산업재해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하청업체인 신우이엔비 소속 근로자 최모(27)씨가 신우이엔비와 사용사업주인 평화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7300여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작업장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뒤 “평화산업이 최씨를 파견받아 지휘·감독하던 과정에서 최씨의 생명, 신체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환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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