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진보당 홍순석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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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6 00:18
입력 2013-09-26 00:00

‘RO 기간시설 파괴모의’ 수사… 檢, 이석기 기소 등 26일 발표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구속시한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목록과 사건기록 등 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기소가 이날 밤 늦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2일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여적죄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홍 부위원장 등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장 내용 중 상당수가 이석기 의원의 공소사실과 겹치는 점을 감안해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 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2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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