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 신고해도 구호조치 않고 떠나면 뺑소니”
수정 2013-09-16 09:48
입력 2013-09-16 00:00
사고후 보험사 신고, 현장에 동승자 두고 떠난 운전자에 유죄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구호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한 채로 동승자 2명을 남기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동승자들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나 신원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라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옹벽과 충격한 뒤 중앙선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차량에 탄 동승자들을 사고현장에 남겨뒀지만 동승자들이 피해자들을 구호하지도 운전자의 신원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 신원을 알 수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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