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01-01 22:27
입력 2017-01-01 21:28
A. 1월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갱신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1~4등급자는 1차 갱신부터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5등급을 제외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현행보다 1년씩 더 연장돼 잦은 갱신 신청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2017-0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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