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50m내 담배광고 금지…내 블로그 담배후기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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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5-11 01:54
입력 2016-05-10 22:46

2018년부터… 전자담배도 담뱃갑 부착 흡연 경고 그림

못 가리게 법률 개정도 추진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소매점에선 담배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돈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 제품 이용 후기를 올리는 등의 담배 판촉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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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39.3%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고자 10일 이런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배 광고와 판촉 행위 규제를 강화해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50m 이내 거리의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0m 이내 소매점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담배 진열을 제외한 모든 담배 광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과 광고·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담배 회사가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지 못하도록 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된 14개비 소량포장 담배 제품 판매 금지를 올해 법제화하고, 2018년에는 허브향 등 담배 가향물질 첨가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기존 전자담배 용액 부피에서 니코틴 함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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