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집필기준 변경 없인 못 쓴다”

김기중 기자
수정 2017-01-20 23:15
입력 2017-01-20 22:06
국정 폐기·2년 기간 보장 등 요구…교육부 “거부 자유… 수용 어려워”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올해부터 중·고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바꾸고 올해 시범적으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됐다. 집필자들은 내년 새학기부터 사용하려면 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필진의 집필 거부는 그들의 자유”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집필진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출판사들이 새 집필진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했다.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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