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1조 3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등 63명 검거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21 11:05
입력 2026-05-21 11:05
총책 포함 5명 구속, 조직원 13명 송치
범죄수익 754억 추징 보전 결정…‘역대 최대’
베트남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판돈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적·장기적 범행 양상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운영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총책 A씨와 B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수수료를 챙긴 국내 총판 50명도 도박개장방조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 문자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4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베트남에 오가며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 회원은 약 2만 5000명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들이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약 754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했다.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수사팀은 500여 개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이후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지난해 7월 구속한 뒤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이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승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과 SNS에서 ‘고배당률’이나 ‘보너스’를 내세우는 도박사이트 유인에 주의해야 한다”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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