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여행객 증가에 “2만~3만원 받고 운송”… 불법관광 영업 두배 늘었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2-03 09:54
입력 2025-12-03 09:54
올해 적발 건수 64건… 지난해보다 106% 증가
무자격 가이드 17건, 불법 유상운송 43건 등 적발
외국인 90.1% 개별여행객… 중국인 자유여행 94.3%
올해 제주도 불법관광 영업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모아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31건)의 두 배(106%)를 넘는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법 영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단속 결과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 유상운송 43건, 무자격 가이드 17건이 적발됐다. 무등록 여행업은 자치경찰단이 직접 수사 중이며, 불법 유상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는 관련 부서에 통보됐다.
적발 사례 상당수는 중국 SNS에서 ‘저가 소규모 팀’을 모집하는 형태였다. 개인 여행객 2~3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특정 장소에서 승합차로 이동시키며 1인당 2만~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 증가와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면허증으로 국내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년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의 90.1%가 개별여행객이며, 중국 관광객은 자유여행 비중이 94.3%에 달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 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자격 가이드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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