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역주행… 수단 국적 난민 20대 구속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3-17 14:27
입력 2025-03-17 10:39


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체포된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6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민협약 제33조(추방 및 송환의 금지)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해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은 추방 및 송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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