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차 30대 들이받고 차에서 자”…‘만취’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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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4-10-11 14:54
입력 2024-10-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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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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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 차량 30대를 부순 뒤 차 안에서 잠자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30대 여성 A씨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3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복수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해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모두 30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대리운전으로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10여분간 주행하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거나 지하 1~2층을 오르내리며 연달아 차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3시쯤 파손된 차량을 본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A씨가 자기 차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해서 A씨를 깨웠지만 너무 취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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