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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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수정 2024-06-19 20:40
입력 2024-06-19 20:40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19/SSC_20240619204026_O2.jpg)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0일 이들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이들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육군에 따르면 박모 훈련병은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이들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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