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뇌물받은 혐의 이세진 전 울진의회 의장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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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1-09-02 17:42
입력 2021-09-02 17:42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씨로부터 약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 3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세진 피고인은 여러차례 뇌물을 요구해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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