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싸게 판다” 돈 가로챈 사기범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수정 2020-03-13 18:37
입력 2020-03-13 18:37
의정부지검 “10명으로 부터 400만원 받아 도박 탕진”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송지용))는 13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무직)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일 부터 25일 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개당 14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명이 입금한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가로 챈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탕진했다.
피해자들은 마스크 가격이 치솟는 데다 구하기도 어려워지자 ‘싸게 판다’는 A씨의 글을 보고 100∼600개씩 주문했다. A씨는 가짜 택배 송장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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