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인사 안 받고 무시해’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0-08 22:40
입력 2017-10-08 20:52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쯤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허벅지를 1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에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시에도 인사를 안 받아준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B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탐방 중이던 지역 정치인과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도중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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