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고 버린 20대 엄마 구속

남인우 기자
수정 2017-01-02 23:29
입력 2017-01-02 22:46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신생아 치료를 받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이모(25)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6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8개월 된 남자아이를 조산한 이씨는 40여일 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아이를 놔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비 1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병원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동보호기관은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병원비도 없어서 아이를 두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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