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잡고 보니 법무부 공무원
조용철 기자
수정 2016-09-30 23:13
입력 2016-09-30 22:46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6)씨는 9월 초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강간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 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씨 범죄전력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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