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문중 땅 팔아넘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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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2 08:27
입력 2014-12-12 00:00
경남 밀양경찰서는 12일 서류를 위조해 문중 소유 땅을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문중 소유인 경남 밀양시 초동면 임야 등 2만5천여㎡의 등기명의를 부동산업체에 넘겨주고 2013년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5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문중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문중 명의의 부동산 매도 단체결의서 등을 위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명의를 도용당한 문중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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