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고용 성매매 시도…첫 손님이 ‘깜짝’
수정 2014-07-13 10:47
입력 2014-07-13 00:00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부전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1시간에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에 전과도 없는 김씨는 쉽게 큰돈을 벌어볼 목적으로 월 40만원에 오피스텔을 빌리고 은밀한 성매매 영업을 준비했다.
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 A(25)씨를 고용해 인터넷 카페 등에 트랜스젠더와의 이색 성매매를 강조하는 홍보 글도 올렸다.
그러나 첫 손님은 인터넷에서 이 글을 보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었다.
김씨는 오피스텔 밖에서 첫 예약손님을 미리 만나 신분증까지 확인한 뒤 오피스텔로 데려왔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아직 성매매 영업 전이어서 업주만 입건하고 트랜스젠더는 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2014년 5월 16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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