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병원에서 유사성행위를…업주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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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8 16:04
입력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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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가 사무실을 불법 개조한 뒤 이미지방을 차려 유사 성행위를 해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상가 건물을 임대해 이른바 ‘대딸방’을 차리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전모(34)씨와 여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건물에 감옥, 병원, 학교 등 총 7개의 테마방을 만들고 해당 시설과 비슷하게 내부를 꾸민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손님에게 1인당 8만원을 받았으며 하루 수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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