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바람을 피워?”…동거남 살림 쓸어간 50대女
수정 2013-12-17 15:37
입력 2013-12-17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7시쯤 부산 서구 이모(60)씨의 집에서 이씨가 외출한 틈을 타 세탁기 등 510만 원 상당의 각종 생활용품을 갖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사를 가장해 이삿짐센터 트럭을 불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후배의 소개로 만난 이씨와 5개월가량 동거했지만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져간 재산 중에는 자신의 소유도 일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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