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 단속하다 흉기에 해경 4명 부상
수정 2013-10-08 00:16
입력 2013-10-08 00:00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6시 35분과 8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8㎞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120t급 노영어 51190호와 51189호 등 2척을 나포했다. 나포 과정에서 목포해경 1509함 단속요원 문모 경사 등 3명과 1506함 1명 등 4명이 무릎과 얼굴 등에 찰과상과 골절상을 입었다. 중국선원 2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 어선은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26㎞가량을 달아나다 추격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선박에 오르려는 해경들에게 돌과 식칼, 쇠파이프 등을 던지면서 저항하다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어획한 멸치 1600㎏을 압수했다.
지난 2일에도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해양경찰관 2명이 부상했다. 목포해경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어선의 쌍타망 조업기간을 앞두고 불법 조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 한 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7척을 검거해 총 41억 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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