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비자금 만들어” 의혹 제기 유튜버 ‘무죄’… 法 “공공 이익에 관한 것”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21 14:49
입력 2026-09-21 14:00
세줄 요약
- 유튜버, 이재명 비자금 의혹 제기 뒤 기소
- 법원, 전면적 공적 인물 검증으로 판단
- 공공의 이익 인정해 명예훼손 무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비방 목적으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거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종결됐음에도 A씨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을 짚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며 “해당 발언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제기한 의혹이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고 봤다.
2024년 1월 감사원은 운영대행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최소 26억원이 넘는 운용수익을 올렸고, 도는 2020년 10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사실 중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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