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첫 공판서 “1심, 객관적 증거 부족… 무죄 밝힐 것”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21 16:34
입력 2026-08-21 16:21
吳 “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사실 없어…
김한정 비용 지급 사건 터진 후 알아” 주장
金 “독자적으로 돈 건넨 것” 혐의 전면 부인
김종인 등 6명 증인신문·10월 말 선고 예정
연합뉴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오 시장에게 먼저 접근해 선거를 돕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난 뒤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이후 김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면 오 시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독자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시장은 김씨의 행동을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또 “1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났고,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몇 가지 사실에 막연한 추측을 더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보내고 명씨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직접 받았다”면서 “만약 비용 지급이 대납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명씨에게 돈을 보낸 뒤 오 시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을 텐데, 김씨는 전혀 비용 지급 여부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이어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지만, 이를 이어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명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본 1심이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쪼개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세 피고인 측은 또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이 정한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특검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씨가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오 시장이 2021년 1월 21일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는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요청했는지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심리하기 위해 명씨와 김씨, 김종인 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같은달 23일을 전후해 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함께 이를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체 여론조사 중 5회에 대해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에게 그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5회와 비용 12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항소심 첫 공판서 대납 의혹 전면 부인
- 1심 추측성 판단 지적, 무죄 입증 주장
- 특검은 공모·대납 인정,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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