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21 15:19
입력 2026-08-21 15:19
세줄 요약
- 항소심도 무죄, 1심 판단 유지
- 배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위법 판단
- 박씨는 실형, 공소입증은 부족
이지훈 기자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업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단서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탐색 과정이 적법하고 확보한 전자정보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면서 “영장 없이 임의로 (확보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 결과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