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죽을 줄 몰랐다”…첫 재판서 장모 살해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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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5-21 13:29
입력 2026-05-21 12:18
세줄 요약
  • 장모 폭행·살해 뒤 가방 유기 혐의 재판
  • 조재복, 살해 고의와 미필적 고의 부인
  • 재판부, 아내 증인 신문으로 양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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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2026.04.08.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특수중감금치상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조재복은 “때려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고, 장모님을 죽일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조재복은 재판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재판부에 이달에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복의 변호인도 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이를 두고 채 부장판사는 “사람을 계속 때리다 보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게 미필적 고의”라며 “왜 아내에게 장모가 살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재복은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 살아계시면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다”며 “아내가 ‘어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말해 (위독한 상태라는 걸) 인지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가 살인의 고의도 부인한 것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는 아내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새벽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해 함께 구속됐던 A씨의 시체유기 관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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