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안 된다” 양대 노총 반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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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5-17 18:27
입력 2026-05-17 18:27

“노동권 제한하는 선례 될 것”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자 양대 노총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은 17일 성명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 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됐다”며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려는 건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파업 책임을 노조에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를 ‘귀족노조’나 ‘황제노조 투쟁’으로 규정하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긴급조정권까지 거론하는 건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방치한 채 파업 가능성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책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논쟁을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만 볼 수 없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이번 갈등은 성과급 제도가 이윤 배분의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며 이번 논쟁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긴급조정권 거론에 양대 노총 강한 반발
  • 노동기본권 침해·파업권 제한 선례 우려
  • 성과급 공정성 논의와 노사 대화 촉구
2026-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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