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안 된다” 양대 노총 반박 성명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5-17 18:27
입력 2026-05-17 18:27
“노동권 제한하는 선례 될 것”
한국노동자총연맹은 17일 성명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 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됐다”며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려는 건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파업 책임을 노조에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를 ‘귀족노조’나 ‘황제노조 투쟁’으로 규정하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긴급조정권까지 거론하는 건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방치한 채 파업 가능성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책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논쟁을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만 볼 수 없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이번 갈등은 성과급 제도가 이윤 배분의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며 이번 논쟁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긴급조정권 거론에 양대 노총 강한 반발
- 노동기본권 침해·파업권 제한 선례 우려
- 성과급 공정성 논의와 노사 대화 촉구
2026-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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