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 응급환자 진료 소홀, 의사 2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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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5-06 16:31
입력 2026-05-06 16:31
세줄 요약
  • 응급실 뇌경색 증상 환자 진료 소홀
  • 의사 2명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
  • 기본 신경학적 평가·관찰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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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뇌경색 증상을 보인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해 영구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금고 10월, 금고 8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8년 6월 1일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신체 일부 마비 등의 영구적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르면 주취 상태의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의식 상태와 지남력, 사지 근력 등 기본적인 신경학적 평가를 실시한 뒤 뇌 CT나 MRI 검사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뇌 CT의 경우 뇌경색 발생 24시간까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차 A씨는 이송된 환자가 계속 구토하며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진행했다. 이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전공의 1년 차인 B씨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추가 검사 없이 육안으로만 환자 상태를 관찰하던 B씨는 응급실 이송 3시간여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결국 뇌경색이 악화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A씨는 초진 당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인계 과정에서 기초 검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환자 상태가 호전된 이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수련 초기 단계를 벗어나 독립적 진료 판단이 가능한 시기”라며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보호자 등에게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경색이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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