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 사측은 ‘사용자성 판단’ 나와야 절차 돌입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13 00:43
입력 2026-04-13 00:43
노봉법 시행 한 달… 33곳만 착수
전남노동위 사용자성 첫 불인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간 원청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돌파했다. 교섭 절차에 돌입한 원청은 100곳 중 3곳에 그치며 테이블에 앉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측에선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인식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0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 소속 총 14만 5860명이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청 216곳(58.1%)은 민간기업, 156곳(41.9%)은 공공기관이었다. 전체 조합원이 약 277만명임을 고려하면 14만여명은 5% 정도다.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핵심 기준으로 떠오른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원청을 기준으로 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이 344개 사업장이었고, 미가맹 사업장이 52개로 파악됐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3.3%)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19곳이다. 한동대는 지난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대부분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출발점이 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일단 소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은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전남노동위가 기각하며 사용자성을 불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교섭 단위 분리 신청도 12건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노동위에 판단이 몰렸으나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 287건 중 196건은 취하됐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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