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세 여성 성폭행하고 “합의였다” 주장한 55세…징역 15년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3-21 00:47
입력 2026-03-21 00:47
혼자 사는 80대 여성을 상대로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이를 뒤집을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0일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혼자 살던 B(88)씨의 집에 들어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주며 접근해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학적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 상처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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