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향한 “저도 사법리스크 있다” 호소 통했다…해외 요트 구매 검사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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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08 11:37
입력 2026-03-08 11:37

요트 구입비보다 출장 검사비 비싸
‘배보다 배꼽’ 하소연에 지침 개정
10원만 상당 원격 검사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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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선장이 지난해 9월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서 이재명 대통령에 요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김명기 선장이 지난해 9월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서 이재명 대통령에 요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저도 사법리스크가 있다”며 호소했던 해외 요트 구매 시 검사 절차가 개선됐다. 해양수산부는 9일 관련 지침을 개선해 막대한 비용을 내야 했던 출장 검사 대신 원격 검사를 허용했다.

지난해 9월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서 김명기(64) 선장은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하면 즉시 7가지 법에 걸린다”며 “(세계 일주를 한) 저도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500만원짜리 저렴한 요트를 사려면 요트 값보다 더 비싼 출장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해수부는 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선박안전법 11조는 임시항해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에서 선박을 사 국내로 항해해 들어오려면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선박 검사원이 직접 해외로 출장을 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출장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트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선박 검사원의 출장비가 많아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규정이 거대한 선박과 10톤 내외의 작은 요트 등 모든 선박을 같은 기준으로 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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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자료사진. 해양수산부
요트 자료사진. 해양수산부


이에 해수부는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요트의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검사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요트를 구입해 국내로 항해하려면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선급·뷰로베리타스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고 원격 검사를 통과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19 당시 도입된 원격검사 대상에 요트를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비용은 선박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10만원 정도로 책정돼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출장 검사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원격검사 방식을 우선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적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김 선장은 “요트로 세계 일주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시스템이 너무도 답답해 대통령 앞에서 말을 했었다”며 “약간이나마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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