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가 재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06 17:50
입력 2026-02-06 17:50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부장 백강진)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 판결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항소했고, 김 여사 측도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에 배당됐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항소심은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2월 중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