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38억 전세사기 피의자…검찰 보완 수사로 재판행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03 16:07
입력 2026-02-03 16:07
오피스텔 임차인 30여 명으로부터 40억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윤경)는 사기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19개 계좌를 추적하고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실질적인 반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로 실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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