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 동의안, 시·도의회 동시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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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2-01 12:09
입력 2026-02-01 12:09

시의회, 도의회와 일정 맞춰 5일 동의안 의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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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1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1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의회 동의안의 동시 처리를 추진한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2월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다만 전남도의회가 아직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시의회는 동시처리를 위해 도의회 일정에 맞춰 처리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전체회의를 거치게된다. 이후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특별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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